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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조국 "검찰개혁, 궁극적으로 기소권·수사권 분리해야" / YTN

2019-10-01 1,105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원래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검찰이 무제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인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일제 무단통치로부터 해방을 하면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의 다수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당시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감독을 받도록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 기록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라고 당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것이 1954년 1월 9일에 제2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경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도적 수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국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경만 검찰총장까지도 장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장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첫째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자신이 수사를 하면, 즉 유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 자신의 확증 편향을 해치는 어떤 사실, 증거의 경우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훼방이 된다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장관도 조서를 꾸민다, 똘똘 만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많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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